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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중앙 선거직임원 등록 일정 통보의 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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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16 11:10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27회

2017년도 중앙 선거직임원 등록 일정 통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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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중앙 선거직임원 등록 일정 통보의 건 *

 - 아래와 같이 2017년도 중앙 선거직 임원 등록 일정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내용 참조 -
  제 3 장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제9조 (선거권 및 표결권)
1) 선거권
제반의무금의 미납지회의 대의원은 선거권이 없다.
2) 총회의 표결권
각 지회 수석대표(회장)회원 30명에 기본 5표씩으로 하고 30명을 초과하는 10명까지 1표씩 가산한 표결권을 가지며 그 외 대의원은 각 1표의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 (선거인 명부)
1.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대의원으로 선출된 위원이라도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다. 
 
  제 4 장 피선거권 
제11조 (입후보 및 피임자격)
1.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회장
선거공고일 현재 각 시ㆍ도지부 및 지회 소속 정회원자로 중앙임원, 각 시ㆍ도지부 회장을 재임 또는 역임한 자로 한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선거공고일 현재 각 시ㆍ도지부 회장단, 지회장, 중앙임원을 재임 또는 역임한 자로 한다.
(3) 시ㆍ도지부 회장 입후보
각 지회이 정회원으로서 시ㆍ도지부 임원, 운영위원, 지회장직을 역임 또는 재임하고 있는자로 하며, 이외의 사항은 당해 지부 관계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선관위의 심사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본회의 임명직 임원에 대한 피임자격은 각 시ㆍ도지부 및 지회 소속 정회원인자로 지부 회장단, 지회장을 재임 및 역임한 자로 한다.
4. 1항 1,2,3호의 미등록 후보 발생시는 후보의 피선거권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 (자격제한)
1. 피선거권자 또는 피임명자는 본회에 대한 납입 의무금이 입후보 등록마감일 또는 피임일 현재 미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선거권 및 피임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법률상 공민권을 박탈당한 회원은 본회의 선거직 또는 임명직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 (입후보 등록)
1. 선거직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 2통
(2) 회원 증명서 1통(각 시ㆍ도지부발행)
(3) 주민등록등본 1통
(4) 명함판사진 5매
(5) 입후보 등록금 영수증 1매
(6) 입후보 소신서 1부
(7) 공명선거다짐서약서 1통
(8)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9) 이력서 1통
2. 전항 제6호의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중앙회장 입후보자 : 500만원
(2) 수석부회장 입후보자 : 150만원
(3) 부회장 입후보자 : 100만원
(4) 감사 입후보자 : 50만원
3. 당선된 선거직임원의 의무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중앙회장 : 500만원
(2) 수석부회장 : 150만원
(3) 부회장 : 100만원
(4) 감사 : 50만원
가. 선관위 구성 : 2016. 11. 5(토) 완료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정 : 2016. 11 .11(금)
    입후보 등록일 : 2016. 11. 10(목) ~ 2016. 11. 15(화) 17:00까지
    입후보 등록 확정 통보 : 2016. 11. 18(금)
    선거공고제작 발송 : 2016. 11. 20(일)
    입후보 등록처 : 중앙사무국
나. 첨        부 : 위임장 작서 요령 예시 1부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공명선거다짐 서약서 1부
                    이력서1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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