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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06-15 12:10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29회##공문2009-54호 상반기 중앙회비 납부 독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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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한청 2009-54호
시행일자 : 2009. 6. 15.
수 신 : 지회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상반기 중앙회비 납부 독려의 건
1. 귀지회의 하시는 사업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회의 운영경비는 중앙회장단 등록금 및 분담금과 산하지회의 중앙회비로
충당되오나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각지회의 상반기 중앙회비 미납으로 인해
중앙사무국 운영경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사오니 귀지회의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오나 조직 발전을 위해 지회 운영이 어려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이
미납된 중앙회비 납입을 독려하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 아 래 ==
1. 중 앙 회 비 : 회 원 수 * 15,000원(상·하 각각)
2. 납 부 계 좌 : 1 0 0 5 - 8 0 1 - 0 2 2 6 5 0 ( 우리은행 )
3. 예 금 주 :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 끝 -
< 참고 > 정관 및 제규정집
4. 시도지부 지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장 14조 (중앙회비)
각지회는 회원1인당 15,000원의 중앙회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하며 상반기 중앙회비는 3월말까지, 하반기 중앙회비는
9월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중앙회비를 소정의 기한내 미납시 지회인준이 자동 취소된다) -끝-
(사)한 국 청 년 지 도 자 연 합 회
중 앙 회 장 김 재 용(직인생략)
“차세대 청년지도자 양성”
문서번호 : 한청 2009-54호
시행일자 : 2009. 6. 15.
수 신 : 지회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상반기 중앙회비 납부 독려의 건
1. 귀지회의 하시는 사업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회의 운영경비는 중앙회장단 등록금 및 분담금과 산하지회의 중앙회비로
충당되오나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각지회의 상반기 중앙회비 미납으로 인해
중앙사무국 운영경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사오니 귀지회의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오나 조직 발전을 위해 지회 운영이 어려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이
미납된 중앙회비 납입을 독려하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 아 래 ==
1. 중 앙 회 비 : 회 원 수 * 15,000원(상·하 각각)
2. 납 부 계 좌 : 1 0 0 5 - 8 0 1 - 0 2 2 6 5 0 ( 우리은행 )
3. 예 금 주 :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 끝 -
< 참고 > 정관 및 제규정집
4. 시도지부 지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장 14조 (중앙회비)
각지회는 회원1인당 15,000원의 중앙회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하며 상반기 중앙회비는 3월말까지, 하반기 중앙회비는
9월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중앙회비를 소정의 기한내 미납시 지회인준이 자동 취소된다) -끝-
(사)한 국 청 년 지 도 자 연 합 회
중 앙 회 장 김 재 용(직인생략)
“차세대 청년지도자 양성”
첨부파일
- 2009공문1.hwp (38.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09-06-15 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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