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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소개

운영규정

운영규정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1. 정관 제22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운영규정을 정한다.
2. 본 운영규정은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이하“본회”라 칭함)의 운영의 원칙을 정하고 원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임원
제2조 (임원의 명칭과 수)
(1) 본회의 임원의 명칭과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회장 1인 2. 직전회장 1인 3. 수석부회장1인 4. 부회장 4인 5. 감사 2인 6.연수원장1인 7.지회특별위원장 8.법률고문 9. 사무총장1인 10. 총무실장 1인, 11. 대외정책실장 1인 12. 청소년실장 1인, 13. 문화체육실장 1인, 14. 홍보실장 1인, 15. 법제실장 1인, 16. 의전실장 1인, 17.재정실장 1인, 18. 통일정책실장 1인, 19.국제실장 1인, 20. 특위실장 1인,21. 기획실장 1인, 22. 조직관리실장 1인, 23.사무부총장 1인, 24. 특별보좌역10인이내
(2) 중앙회장, 직전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법률고문, 지회특별위원장, 연수원장, 사무총장, 총무실장, 대외정책실장, 청소년실장, 문화체육실장, 홍보실장, 법제실장, 의전실장, 재정실장, 통일정책실장, 국제실장, 특위실장, 기획실장, 조직관리실장은 민법상의 이사가 되고, 감사는 민법상의 감사가 된다
(3) 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3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중앙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는 선거직임원으로써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직전회장은 전년도 중앙회장이 취임하되 1년에 한한다.
(3) 법률고문, 연수원장, 지회특별위원장, 사무총장, 총무실장, 대외정책실장, 청소년실장,문화체육실장, 홍보실장, 법제실장, 의전실장, 재정실장, 통일정책실장, 국제실장, 특위실장, 기획실장, 조직관리실장, 사무부총장, 특별보좌역은 임명직으로서 중앙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 선임한다.
(4) 임무를 해태한 임명직임원은 중앙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해임한다.
제4조 (선서)
본회의 모든 선임된 임원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한다. “나는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의 임원으로서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그 이념과 신조를 지킴에 모범이 되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5조 (보수)
1. 본회의 모든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총회의 의결로서 상근직 사무총장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선거직 임원의 등록금 및 분담금은 선거관리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며, 각 실장의 의무분담금은 300,000원으로 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중앙사무국에 납부하여야한다.
(3) 법률고문, 연수원장, 지회특별위원장, 사무총장, 총무실장, 대외정책실장, 청소년실장,문화체육실장, 홍보실장, 법제실장, 의전실장, 재정실장, 통일정책실장, 국제실장, 특위실장, 기획실장, 조직관리실장, 사무부총장, 특별보좌역은 임명직으로서 중앙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 선임한다.
제6조 (직무)
임원은 정관에 정하는 이외에 다음의 직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1. 중앙회장은 다음의 직무를 가진다.
  • (1) 본회의 사업 입안 및 실시
  • (2) 본회의 장기적 계획입안 및 기획
  • (3) 지부 및 지회활동을 육성 조정하고 그 운영을 원활히 하며 본회의 조직을 충실하게 확대발전시킨다.
  • (4) 총무재정에 관한 일체의 사무 및 사무국의 관리를 담당하며, 본회 사무의 원할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이룩한다.
  • (5) 본회의 대외적 활동에 대한 일체의 문제를 처리한다.
  • (6) 전국회원대회를 소집하고 대회장(의장)이 된다.
  • (7) 본회를 대표하여 정부관계 기관 및 관계단체, 외국의 내방자에 대하여 접촉 및 접대
  • (8) 정기적인 소신발표
  • (9) 각 지역대회 및 참석 및 소신발표
2. 직전회장은 중앙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 수석부회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중앙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며 각 시·군지부를 분할 관장한다.
5. 부회장은 중앙회장이 정하여 이사회가 확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의 직무를 분할 관장한다.
6. 사무총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며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회무운영과 사무국 운영을 관장 수행한다.
7. 연수원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각종 연수교육 및 세미나를 계획 운영한다.
8. 지회특별위원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며 각 지부 및 지회의 개발 및 창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여 신규 지회 창립의 활성화를 기한다.
9. 총무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며 제반 회의 및 행사와 전반적인 본회 사무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10. 대외정책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며 대외기관과의 유대 및 협력강화를 위한 대외활동 및 국제활동 업무를 관장한다.
11. 청소년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며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을 지원한다.
12. 문화체육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체육관계업무를 관장한다.
13. 홍보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각종 홍보관계 업무 및 사업을 담당수행한다.
14. 법제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운영을 위한 제도를 개선시행하며 제반법적 문제를 담당한다.
15. 의전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며 각종회의 행사업무를 의전,수행한다.
16. 재정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각종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재정의 업무를 관장, 수행한다.
17. 통일정책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며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정부정책 및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8. 국제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국제관계업무 및 사업을 관장한다.
19. 특위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에서 구성되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20. 기획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발전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며 각종 사업 및 행사를 기획한다.
21. 조직관리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며 조직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2. 지부회장은 지부의 조직 및 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역내의 지회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전 제1항에 정하여진 중앙회장 직무의 제3호를 분장한다.
제 3 장 회의
제7조 (총회의 대표권)
1. 총회의 대표권은 위임할 수 있다.
2. 전항의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는 당해 지회장의 직인 및 사인이 날인된 위임장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대의원의 정수)
총회의 대의원은 중앙임원 각시도지부 및 각지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으로 한다.
제9초 (총회의 표결권)
각지회 수석대표(회장)는 회원30명에 기본 5표씩으로 하고 30명을 초과하는 10명까지 1표씩 가산한 표결권을 가지며 그 외 대의원은 각1표의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정관 제2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회무를 결정하고 처리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본회는 중앙회장, 직전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구성으로 한 회장단 회의를 실시하여 본회 목적달성에 원할을 기한다.
제 4 장 실 및 위원회
제12조 (실)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사무국 2. 연수원 3. 총무실 4. 대외정책실 5. 청소년실 6. 문화체육실 7. 홍보실 8.법제실 9. 의전실 10. 재정실 11. 통일정책실 12. 국제실 13. 특위실 14. 기획실 15. 조직관리실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조사 연구 심의 입안 및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사업채택 결정)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사업채택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특별위원회)
1. 특별히 필요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중앙회장은 전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설 특별위원회의 명칭 및 주된 업무내용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특별위원회)
1. 특별히 필요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중앙회장은 전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설 특별위원회의 명칭 및 주된 업무내용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전국회원대회)
(1) 전국회원대회는 전국지회 회원 상호간의 한청활동에 대한 의견교환, 토의 등을 통한 자기개발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매년 10월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한청의 표식)
(1) 본회가 정한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표식(이하 지정마크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는 본회가 이를 통제한다.
(2) 지정마크의 사용에 관하여 결정사항이 필요할 때는 본회의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총회의결시 부터 시행한다. (20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