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관 건립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
중앙회관 건립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내에 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 함으로써 본회의 회관 건립을 전회원의 힘을 모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제2조 회관건립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중앙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은 직전중앙회장, 역대중앙회장, 중앙선거직임원, 각실장, 지부회장, 간사는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 제3조 위원회의 임무
- 1) 기금의 관리
- 2)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추진방법 연구
- 3) 기타 회관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제4조 건립기금 조성계획
- 1) 특별찬조금 및 회원의 기금
- 2) 선거직임원 입후보시 회관 건립기금을 찬조토록 한다.
- 3) 수익사업에 의한 잉여금은 회관 건립기금으로 한다.
- 부칙
- 1.시행일: 이 규칙 및 규정은 총회 의결시부터 시행한다(200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