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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소개

중앙회관 건립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

중앙회관 건립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

중앙회관 건립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내에 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 함으로써 본회의 회관 건립을 전회원의 힘을 모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제2조 회관건립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중앙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은 직전중앙회장, 역대중앙회장, 중앙선거직임원, 각실장, 지부회장, 간사는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회의 임무
1) 기금의 관리
2)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추진방법 연구
3) 기타 회관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제4조 건립기금 조성계획
1) 특별찬조금 및 회원의 기금
2) 선거직임원 입후보시 회관 건립기금을 찬조토록 한다.
3) 수익사업에 의한 잉여금은 회관 건립기금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칙 및 규정은 총회 의결시부터 시행한다(200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