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운영규정
연수원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개인능력과 지도력을 증진시키고 본회 운영의 향상발전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데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연수대상 및 지침)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회와 같이 구분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제1단계 : 신입회원
- 2. 제2단계 : 임원
- 3. 제3단계 : 선거직 임원
- 제3조 (연수원교수)
- 연수원교수는 본회의 임원을 역임한자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인사를 연수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본회 이사회가 위촉한다.
제 2 장 연수원 운영심의회
- 제4조 (연수원 운영심의회)
- 본회의 연수원 운영 전반에 관하여 효율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연수원 운영심의회를 둔다.
- 제5조 (구성)
- 연수원 운영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의장 1인
- 2. 위원 : 약간인
- 3. 연수원장은 동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 4. 동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1) 연수원 교수 5인
- (2) 사무총장
- 제6조 (임기)
- 운영심의회의 구성원 중 연수원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이외의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될 수 있다.
- 제7조 (임무)
- 연수원 운영심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연구집행한다.
- 1. 연수원 운영 기본계획 및 추진관리
- 2. 연수원 교수 자격심의 추진
- 3. 연수교재의 연구 및 제작
- 4. 연수원 운영관리 소요예산의 입안 및 심의
- 5. 연수원 운영의 향상발전을 위한 연구
- 6. 자료수집 및 정보보관
- 7. 연수원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 심의
- 8. 기타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 (의결)
- 연수원 운영심의회의 성립 및 의결은 본회 이사회 운영기준에 따른다.
- 제9조 (회의)
- 연수원 운영심의회는 매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의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0조 (간사)
- 본회의 사무총장은 본 심의회의 간사가 되며 동 심의회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연수원 운영
- 제11조 (연수회)
- 연수원장은 아래 각호에 의거 해당년도 연수회 개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연수원운영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1. 신입회원을 위한 훈련원 개원
- 2. 지부단위 임원연수회 개최
- 3. 중앙단위 선거직임원 연수회 개최
- 제12조 (규제)
- 연수회 미수료자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이외에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1. 회원 연수 미수료자
- (1) 임원 선임 자격불인정
- (2) 모든 수상자격 불인정
- 제13조 (재정)
- 1. 연수원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원 연수 미수료자
- (1) 예산기금
- (2) 연수회 등록금
- (3) 찬조금
- (4) 기타수입
- 제14조 (수료증)
- 1. 연수원장은 소정의 연수교육을 수료한 회원에 대하여 중앙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며 연수회 수료증 발급대장을 비치 기명날인하여 영구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 (특별표창)
- 연수회 수료자 중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며 연수회 수료증 발급대장을 비치 기명날인하여 영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16조 (특별연수회)
- 연수원장은 필요에 따라 특별연수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 (개정)
- 본 규정의 개정안은 연수원 운영심의회가 입안 또는 사전의결을 하여야 한다.
- 부 칙
- 1. 이 규칙 및 규정은 총회의결시부터 시행한다(20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