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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소개

연수원 운영규정

연수원 운영규정

연수원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개인능력과 지도력을 증진시키고 본회 운영의 향상발전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데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연수대상 및 지침)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회와 같이 구분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제1단계 : 신입회원
2. 제2단계 : 임원
3. 제3단계 : 선거직 임원
제3조 (연수원교수)
연수원교수는 본회의 임원을 역임한자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인사를 연수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본회 이사회가 위촉한다.
제 2 장 연수원 운영심의회
제4조 (연수원 운영심의회)
본회의 연수원 운영 전반에 관하여 효율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연수원 운영심의회를 둔다.
제5조 (구성)
연수원 운영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의장 1인
2. 위원 : 약간인
3. 연수원장은 동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4. 동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1) 연수원 교수 5인
  • (2) 사무총장
제6조 (임기)
운영심의회의 구성원 중 연수원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이외의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될 수 있다.
제7조 (임무)
연수원 운영심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연구집행한다.
1. 연수원 운영 기본계획 및 추진관리
2. 연수원 교수 자격심의 추진
3. 연수교재의 연구 및 제작
4. 연수원 운영관리 소요예산의 입안 및 심의
5. 연수원 운영의 향상발전을 위한 연구
6. 자료수집 및 정보보관
7. 연수원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 심의
8. 기타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의결)
연수원 운영심의회의 성립 및 의결은 본회 이사회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9조 (회의)
연수원 운영심의회는 매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의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본회의 사무총장은 본 심의회의 간사가 되며 동 심의회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연수원 운영
제11조 (연수회)
연수원장은 아래 각호에 의거 해당년도 연수회 개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연수원운영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1. 신입회원을 위한 훈련원 개원
2. 지부단위 임원연수회 개최
3. 중앙단위 선거직임원 연수회 개최
제12조 (규제)
연수회 미수료자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이외에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회원 연수 미수료자
  • (1) 임원 선임 자격불인정
  • (2) 모든 수상자격 불인정
제13조 (재정)
1. 연수원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 연수 미수료자
  • (1) 예산기금
  • (2) 연수회 등록금
  • (3) 찬조금
  • (4) 기타수입
제14조 (수료증)
1. 연수원장은 소정의 연수교육을 수료한 회원에 대하여 중앙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며 연수회 수료증 발급대장을 비치 기명날인하여 영구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특별표창)
연수회 수료자 중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며 연수회 수료증 발급대장을 비치 기명날인하여 영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특별연수회)
연수원장은 필요에 따라 특별연수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안은 연수원 운영심의회가 입안 또는 사전의결을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칙 및 규정은 총회의결시부터 시행한다(20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