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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소개

포상 규정

포상 규정

포상 규정

제6조 (연차표창)
1. 연차표창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정기총회시 수여한다.
2. 연차표창의 종류 및 심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연차표창의 종류) 최우수지부회장상, 우수지부회장상, 최우수지회장상, 우수지회장상, 최우수사무처장상, 우수사무처장상, 최우수회원상, 우수회원상
제7조 (대외인사에 대한 표창)
1.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외인사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사패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2. 대외표창은 당해연도 회장이 역대 회장과 협의를 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하며 이를 행한다.
제8조 (부상)
표창을 받은 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