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규정
포상 규정
- 제6조 (연차표창)
- 1. 연차표창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정기총회시 수여한다.
- 2. 연차표창의 종류 및 심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3. (연차표창의 종류) 최우수지부회장상, 우수지부회장상, 최우수지회장상, 우수지회장상, 최우수사무처장상, 우수사무처장상, 최우수회원상, 우수회원상
- 제7조 (대외인사에 대한 표창)
- 1.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외인사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사패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2. 대외표창은 당해연도 회장이 역대 회장과 협의를 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하며 이를 행한다.
- 제8조 (부상)
- 표창을 받은 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