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규정
이사회 규정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이하 본회라 명칭) 정관에 정하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용과 의사 진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종류)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제3조 (회칙)
- 1.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단 회장단 회의에서 장소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2. 임시이사회는 회칙25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한다.
- 제4조 (출석)
- 회의출석을 통보받은 이사는 소집일의 개최시각 10분전까지 회의장에 출석하여 소정의 출석명부에 서명을 끝내야 한다.
- 제5조 (결석)
- 회의참석을 통보받은 이사가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결석계를 회의 개최 시각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임원직 상실)
- 결석계를 제출없이 3회 이상 이사회에 무단 불참한 이사회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이사직을 상실한다.
- 제7조 (해외여행자의 특례)
- 결석계를 제출없이 3회 이상 이사회에 무단 불참한 이사회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이사직을 상실한다.
- 제8조 (조폐회 또는 유회)
- 회의기간 중 성원 정족수가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의장은 폐회 또는 유회를 선포하여야 한다.
- 제9조 (의안 제출권자)
- 본회의 임원 및 지회는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이사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 (의안제출절차)
- 의안 제출권자는 이사회 개최예정일 15일전까지 중앙회장에게 문서로써 제안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출석발언)
- 1. 의안제출자는 의안심의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2. 이사회에는 이사회 구성임원 이외에 특정의안 심의에 필요한 회원을 출석시켜 발언할 수 있다.
- 제12조 (회의규칙)
- 이사회의 이사회 진행은 로버트 의사규칙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