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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소개

이사회 규정

이사회 규정

이사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이하 본회라 명칭) 정관에 정하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용과 의사 진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3조 (회칙)
1.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단 회장단 회의에서 장소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이사회는 회칙25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한다.
제4조 (출석)
회의출석을 통보받은 이사는 소집일의 개최시각 10분전까지 회의장에 출석하여 소정의 출석명부에 서명을 끝내야 한다.
제5조 (결석)
회의참석을 통보받은 이사가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결석계를 회의 개최 시각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직 상실)
결석계를 제출없이 3회 이상 이사회에 무단 불참한 이사회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이사직을 상실한다.
제7조 (해외여행자의 특례)
결석계를 제출없이 3회 이상 이사회에 무단 불참한 이사회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이사직을 상실한다.
제8조 (조폐회 또는 유회)
회의기간 중 성원 정족수가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의장은 폐회 또는 유회를 선포하여야 한다.
제9조 (의안 제출권자)
본회의 임원 및 지회는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이사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의안제출절차)
의안 제출권자는 이사회 개최예정일 15일전까지 중앙회장에게 문서로써 제안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석발언)
1. 의안제출자는 의안심의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2. 이사회에는 이사회 구성임원 이외에 특정의안 심의에 필요한 회원을 출석시켜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규칙)
이사회의 이사회 진행은 로버트 의사규칙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