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장학금 정관
한청장학금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회는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장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회원(이하 회원)의 재적 또는 졸업하는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과 각지역 불우청소년의 장학금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회원)
- 본회 회원은 중앙회비(중앙회관 건립기금)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2장 사업
- 제4조(사업)
- 본회는 제 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일반 장학사업
- 2. 기타 회원 발전을 위한 사업
- 제5조(장학금 지급)
-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 1. 장학생 추천은 각지회에서 하며 선발은 본회 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2. 장학금 지급 금액은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회의
- 제6조(회의)
-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갖는다.
- 제7조(총회)
-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한다.
- 1. 임시총회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 2. 임원회는 본회를 대행하고 추후에 본회에 보고한다.
- 3. 본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장학생 정수에 대한 제정 및 개정.
- (2) 임원의 선정.
- (3) 예산 및 결산의 인준.
-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4.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1) 임원회의는 필요 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 (2) 임원회의는 본회에서 승인하거나 추인하는 모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 제8조(의결정족수)
- 모든회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임원
- 제9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장 : 1명
- 2. 상임이사장 : 3명
- 3. 전국 각 지회 당해연도 회장은 당연직 이사
- 4. 감 사 : 2명
- 5. 간 사 : 1명
- 제10조(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장 및 상임이사장, 감사,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이사는 당해임기년도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임원의 선출)
- 본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장, 상임이사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간사는 이사장이 선임(임명)한다.
- 3. 임원결원이 생겼을 때는 잔여임기가 절반 이상일 때에만 보선된다.
- 제12조(임원의 임무)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 2.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상임이사장중 선임자에게 모든 권한을 대행 할 수 있다.
- 3. 감사는 1년간 목적 수행에 이루어진 제반 업무를 감사하여 본회와 임원회에 보고한다.
- 4. 간사는 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 기록을 작성하며 본회 자산운용에 관한 실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5장 자산관리
- 제13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 1. 기본자산은 전 회원의 입회금(중앙회관 건립기금) 및 이자 수입으로 한다.
- 제14조(자산관리)
- 본회의 자산은 다음에 의하여 관리한다.
- 1. 장학기금은 금융기관에 영치한다.
- 2. 본회 자산은 수익을 위한 관리에 엄정을 기하여야 한다.
- 제15조(장학금 지급)
- 1. 본회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자산에서 수입되는 이익금을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산의 가치가 줄지 않는 범위내로 한다.
- 2. 장학기금의 지급비율은 납입된 금액의 80%를 지급하고 20%는 장학기금을 적립한다.
- 제16조(운영경비 지출)
-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자산에서 수입되는 이익금으로 한다.
- 제17조(예산 및 결산)
- 본회의 수지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수지결산은 자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6장 부칙
- 제1조(비치 장부)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회원 명부
- 3. 제 회의록
- 4. 장학금 지급 대장
- 5. 자산 대장
- 6. 경리에 필요한 일체 장부
- 제2조(시행)
- 본 정관은 2017년 12년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 본정관은 장학재단 설립시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