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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소개

한청장학금 정관

한청장학금 정관

한청장학금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장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회원(이하 회원)의 재적 또는 졸업하는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과 각지역 불우청소년의 장학금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 회원은 중앙회비(중앙회관 건립기금)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 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일반 장학사업
2. 기타 회원 발전을 위한 사업
제5조(장학금 지급)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1. 장학생 추천은 각지회에서 하며 선발은 본회 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2. 장학금 지급 금액은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회의
제6조(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갖는다.
제7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한다.
1. 임시총회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2. 임원회는 본회를 대행하고 추후에 본회에 보고한다.
3. 본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장학생 정수에 대한 제정 및 개정.
  • (2) 임원의 선정.
  • (3) 예산 및 결산의 인준.
  •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1) 임원회의는 필요 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 (2) 임원회의는 본회에서 승인하거나 추인하는 모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의결정족수)
모든회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임원
제9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 1명
2. 상임이사장 : 3명
3. 전국 각 지회 당해연도 회장은 당연직 이사
4. 감 사 : 2명
5. 간 사 : 1명
제10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및 상임이사장, 감사,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는 당해임기년도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본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상임이사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간사는 이사장이 선임(임명)한다.
3. 임원결원이 생겼을 때는 잔여임기가 절반 이상일 때에만 보선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상임이사장중 선임자에게 모든 권한을 대행 할 수 있다.
3. 감사는 1년간 목적 수행에 이루어진 제반 업무를 감사하여 본회와 임원회에 보고한다.
4. 간사는 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 기록을 작성하며 본회 자산운용에 관한 실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5장 자산관리
제13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자산은 전 회원의 입회금(중앙회관 건립기금) 및 이자 수입으로 한다.
제14조(자산관리)
본회의 자산은 다음에 의하여 관리한다.
1. 장학기금은 금융기관에 영치한다.
2. 본회 자산은 수익을 위한 관리에 엄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5조(장학금 지급)
1. 본회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자산에서 수입되는 이익금을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산의 가치가 줄지 않는 범위내로 한다.
2. 장학기금의 지급비율은 납입된 금액의 80%를 지급하고 20%는 장학기금을 적립한다.
제16조(운영경비 지출)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자산에서 수입되는 이익금으로 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본회의 수지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수지결산은 자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6장 부칙
제1조(비치 장부)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정관
2. 회원 명부
3. 제 회의록
4. 장학금 지급 대장
5. 자산 대장
6. 경리에 필요한 일체 장부
제2조(시행)
본 정관은 2017년 12년 3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정관은 장학재단 설립시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