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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소개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이하“본회”라 칭함)의 선거직임원선출과 임명직임원의 피임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
본 규정에 임원이라 함음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선거직임원은 본회의 중앙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를 말한다.
2. 임명직임원이라 함은 정관 제12조 및 운영규정 제2조에 정하는 임원중 선거직임원과 직전회장, 시ㆍ도지부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을 말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직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칭함)을 둔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구성)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이하“본회”라 칭함)의 선거직임원선출과 임명직임원의 피임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직무)
1.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선관위의 위원은 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선관위 간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선거관리에 대한 제반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 (의결)
1.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항의 가부동일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기능)
선관위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정
3. 총 투표권 수의 확정
4. 선거운동 방법 결정
5. 선거공보 발행
6. 투개표 관리
7. 벌칙사항 결정
8.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사항 결정
제8조 (존속기간 및 대의원정수)
1) 존속기간
선관위은 구성직후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선거사무처리를 완료한 후 중앙회장당선자에게 당선을 통보한 날의 다음날까지 존속한다.
2) 대의원의 정수
총회의 대의원은 중앙임원 각시도지부 및 각지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 3 장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제9조 (선거권 및 표결권)
1) 선거권
제반의무금의 미납지회의 대의원은 선거권이 없다.
2) 총회의 표결권
각 지회 수석대표(회장)회원 30명에 기본 5표씩으로 하고 30명을 초과하는 10명까지 1표씩 가산한 표결권을 가지며 그 외 대의원은 각 1표의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 (선거인 명부)
1.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대의원으로 선출된 위원이라도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다.
제 4 장 피선거권
제11조 (입후보 및 피임자격)
1.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 (1) 중앙회장
    선거공고일 현재 각 시ㆍ도지부 및 지회 소속 정회원자로 중앙임원, 각 시ㆍ도지부 회장을 재임 또는 역임한 자로 한다.
  • (2)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선거공고일 현재 각 시ㆍ도지부 회장단, 지회장, 중앙임원을 재임 또는 역임한 자로 한다.
  • (3) 시ㆍ도지부 회장 입후보 각 지회이 정회원으로서 시ㆍ도지부 임원, 운영위원, 지회장직을 역임 또는 재임하고 있는자로
2. 선관위의 심사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본회의 임명직 임원에 대한 피임자격은 각 시ㆍ도지부 및 지회 소속 정회원인자로 지부 회장단,지회장을 재임 및 역임한 자로 한다.
4. 1항 1,2,3호의 미등록 후보 발생시는 후보의 피선거권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 (자격제한)
1. 피선거권자 또는 피임명자는 본회에 대한 납입의무금이 입후보 등록마감일 또는 피임일 현재 미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선거권 및 피임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법률상 공민권을 박탈당한 회원은 본회의 선거직 또는 임명직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 (입후보 등록)
1. 선거직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입후보 등록신청서 2통
  • (2) 회원 증명서 1통(각 시ㆍ도지부발행)
  • (3) 주민등록등본 1통
  • (4) 명함판사진 5매
  • (5) 입후보 등록금 영수증 1매
  • (6) 입후보 소신서 1부
  • (7) 공명선거다짐서약서 1통
  • (8)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9) 이력서 1통
2. 전항 제6호의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1) 중앙회장 입후보자 : 500만원
  • (2) 수석부회장 입후보자 : 150만원
  • (3) 부회장 입후보자 : 100만원
  • (4) 감사 : 50만원
3. 당선된 선거직임원의 의무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중앙회장 : 500만원
  • (2) 수석부회장 : 150만원
  • (3) 부회장 : 100만원
  • (4) 감사 : 50만원
4.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 등록자가 없을시는 이사회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할 수 있다.
제14조 (등록금의 귀속)
1. 입후보자의 등록금 중 선거관리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합회 활동 기금에 귀속한다.
2. 후보자 등록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입후보자 선거공보)
선관위는 등록이 확정된 후 입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 5 장 선거운동
제16조 (정의)
1. 이 규칙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에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2.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17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선거운동방법)
입후보자나 지지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제19조 (후보자의 자격박탈)
선거운동 기간 중 등록서류의 허위사실 발견, 선거관리 규정위반, 금품 제공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보는 선관위 의결로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6 장 투표와 개표
제20조 (투표와 개표)
1. 임원선출을 위한 회의의 성원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출석으로 한다.
2.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참관인)
투표 및 개표에 있어서 각 입후보자는 대의원 중에서 1인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참관인은 선거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 7 장 당선자의 결정
제22조 (당선자의 결정)
1. 당선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함으로써 확정된다.
2. 전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간 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간에 결선투표를 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단일 후보로서 당선자가 없을시는 이사회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3조 (당선자 공고)
1. 선관위는 당선자가 확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당선 이의신청)
각 후보자는 당선에 이의가 있을 때, 당선 공고 후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 (위임 규칙)
이 규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관위에 결정한다.
제26조 (일정)
1. 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일정을 가한다.
  • (1) 선관위 구성 : 선거일 45일전까지
  • (2)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정 : 선거일 25일전까지
  • (3) 입후보 등록 : 선거일 35일전부터 30일전까지
  • (4) 입후보 등록 확정 통보 : 선거일 20일전까지
  • (5) 선거공고제작 발송 : 선거일 15일전까지
2. 전항의 각 일정에 있어서 개시일 또는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기산 또는 종료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일정변경 조정이 필요할 경우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 이 규칙 및 규정은 총회 의결시부터 시행한다 (1992.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