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이하“본회”라 칭함)의 선거직임원선출과 임명직임원의 피임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임원)
- 본 규정에 임원이라 함음 다음의 각호와 같다.
- 1. 선거직임원은 본회의 중앙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를 말한다.
- 2. 임명직임원이라 함은 정관 제12조 및 운영규정 제2조에 정하는 임원중 선거직임원과 직전회장, 시ㆍ도지부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을 말한다.
-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직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칭함)을 둔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4조 (구성)
-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이하“본회”라 칭함)의 선거직임원선출과 임명직임원의 피임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 (직무)
- 1.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2. 선관위의 위원은 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 3. 선관위 간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선거관리에 대한 제반실무를 담당한다.
- 제6조 (의결)
- 1.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전항의 가부동일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7조 (기능)
- 선관위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 1.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정
- 3. 총 투표권 수의 확정
- 4. 선거운동 방법 결정
- 5. 선거공보 발행
- 6. 투개표 관리
- 7. 벌칙사항 결정
- 8.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사항 결정
- 제8조 (존속기간 및 대의원정수)
- 1) 존속기간
선관위은 구성직후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선거사무처리를 완료한 후 중앙회장당선자에게 당선을 통보한 날의 다음날까지 존속한다. - 2) 대의원의 정수
총회의 대의원은 중앙임원 각시도지부 및 각지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 3 장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 제9조 (선거권 및 표결권)
- 1) 선거권
제반의무금의 미납지회의 대의원은 선거권이 없다. - 2) 총회의 표결권
각 지회 수석대표(회장)회원 30명에 기본 5표씩으로 하고 30명을 초과하는 10명까지 1표씩 가산한 표결권을 가지며 그 외 대의원은 각 1표의 표결권을 가진다.
- 제10조 (선거인 명부)
- 1.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대의원으로 선출된 위원이라도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다.
제 4 장 피선거권
- 제11조 (입후보 및 피임자격)
- 1.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 (1) 중앙회장
선거공고일 현재 각 시ㆍ도지부 및 지회 소속 정회원자로 중앙임원, 각 시ㆍ도지부 회장을 재임 또는 역임한 자로 한다. - (2)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선거공고일 현재 각 시ㆍ도지부 회장단, 지회장, 중앙임원을 재임 또는 역임한 자로 한다.
- (3) 시ㆍ도지부 회장 입후보 각 지회이 정회원으로서 시ㆍ도지부 임원, 운영위원, 지회장직을 역임 또는 재임하고 있는자로
- (1) 중앙회장
- 2. 선관위의 심사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3. 본회의 임명직 임원에 대한 피임자격은 각 시ㆍ도지부 및 지회 소속 정회원인자로 지부 회장단,지회장을 재임 및 역임한 자로 한다.
- 4. 1항 1,2,3호의 미등록 후보 발생시는 후보의 피선거권을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2조 (자격제한)
- 1. 피선거권자 또는 피임명자는 본회에 대한 납입의무금이 입후보 등록마감일 또는 피임일 현재 미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선거권 및 피임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법률상 공민권을 박탈당한 회원은 본회의 선거직 또는 임명직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3조 (입후보 등록)
- 1. 선거직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입후보 등록신청서 2통
- (2) 회원 증명서 1통(각 시ㆍ도지부발행)
- (3) 주민등록등본 1통
- (4) 명함판사진 5매
- (5) 입후보 등록금 영수증 1매
- (6) 입후보 소신서 1부
- (7) 공명선거다짐서약서 1통
- (8)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9) 이력서 1통
- (1) 중앙회장 입후보자 : 500만원
- (2) 수석부회장 입후보자 : 150만원
- (3) 부회장 입후보자 : 100만원
- (4) 감사 : 50만원
- (1) 중앙회장 : 500만원
- (2) 수석부회장 : 150만원
- (3) 부회장 : 100만원
- (4) 감사 : 50만원
- 제14조 (등록금의 귀속)
- 1. 입후보자의 등록금 중 선거관리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합회 활동 기금에 귀속한다.
- 2. 후보자 등록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5조 (입후보자 선거공보)
- 선관위는 등록이 확정된 후 입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 5 장 선거운동
- 제16조 (정의)
- 1. 이 규칙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에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2.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 제17조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로 한다.
- 제18조 (선거운동방법)
- 입후보자나 지지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 제19조 (후보자의 자격박탈)
- 선거운동 기간 중 등록서류의 허위사실 발견, 선거관리 규정위반, 금품 제공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보는 선관위 의결로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6 장 투표와 개표
- 제20조 (투표와 개표)
- 1. 임원선출을 위한 회의의 성원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출석으로 한다.
- 2.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1조 (참관인)
- 투표 및 개표에 있어서 각 입후보자는 대의원 중에서 1인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참관인은 선거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 7 장 당선자의 결정
- 제22조 (당선자의 결정)
- 1. 당선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함으로써 확정된다.
- 2. 전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간 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간에 결선투표를 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3. 단일 후보로서 당선자가 없을시는 이사회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23조 (당선자 공고)
- 1. 선관위는 당선자가 확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당선 이의신청)
- 각 후보자는 당선에 이의가 있을 때, 당선 공고 후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25조 (위임 규칙)
- 이 규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관위에 결정한다.
- 제26조 (일정)
- 1. 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일정을 가한다.
- (1) 선관위 구성 : 선거일 45일전까지
- (2)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정 : 선거일 25일전까지
- (3) 입후보 등록 : 선거일 35일전부터 30일전까지
- (4) 입후보 등록 확정 통보 : 선거일 20일전까지
- (5) 선거공고제작 발송 : 선거일 15일전까지
- 2. 전항의 각 일정에 있어서 개시일 또는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기산 또는 종료한다.
- 3.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일정변경 조정이 필요할 경우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다.
- 부 칙
- 1. 시행일 : 이 규칙 및 규정은 총회 의결시부터 시행한다 (1992.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