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감사 규정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정관 제17조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업무집행을 감사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처리와 정비를 도모함으로써 업무집행의 완벽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감사의 종류)
- (1)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의 2종으로 한다.
- (2) 정기감사는 회무전반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한 기간에 실시한다.
- (3) 특별감사는 특정부문의 회무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 제3조 (감사권)
- (1) 정기감사는 제4조에 규정한 기간 중에 본회의 회계와 회무전반에 관하여 실시한다.
- (2) 특별감사를 실시함에는 감사부문과 대상에 대하여 중앙회장에게 사전 7일전에 서면을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일시는 중앙회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3) 본회의 감사는 중앙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지부 또는 지회의 회계와 회무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 (감사기간)
- (1) 정기감사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한다.
- (2) 감사는 정기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실시기간가 감사지침에 대여 감사실시 20일 전까지 중앙회장 또는 해당지부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 (감사반)
- (1) 정기감사반은 본회의 감사로 구성한다.
- (2) 특별감사반은 본회의 감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회원 중에서 감사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2명 이내의 특별감사반을 둘 수 있다.
- 제6조 (감사상의 주의)
- (1)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를 받는 임원과 각 기구 및 사무국의 정상적인 활동과 업무를 저해할 수 없다.
- (2) 감사반원은 감사로 인하여 지득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 제7조 (감사의 협조)
- 피감사자는 감사반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과 그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협조와 답변을 하여야 한다.
- 제8조 (결과보고)
- 감사를 완료한 감사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앙회장을 경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부칙)
- 본 규정은 10월 23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