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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소개

시·도지부 지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도지부 지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 · 도지부 지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함) 정관 제7조, 제8조 규정에 의거 시ㆍ도지부 및 지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시ㆍ도지부 및 지회의 사업은 본회의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을 하여야 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운영)
(1) 각 시ㆍ도지부 및 지회는 당해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2) 시ㆍ도지부 및 지회의 정관은 본회의 정관에 준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1) 시ㆍ도지부 및 지회는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각 시ㆍ도지부 및 지회는 소재지에 사무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조정)
조직의 분규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시ㆍ도지부 및 지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때에는 본회의 이사회에서 심의처리한다.
제6조 (준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중요사항은 본회 이사회에 정하는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 2 장 시 ㆍ 도지부
제7조 (조직)
(1) 본회의 운영을 원활하기 위하여 15개 지역에서 시ㆍ도지부를 둔다.
(2) 지부 설립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대전, 충북,경남,전북,제주로 한다.
제8조 (관장 및 관할)
시ㆍ도지부는 시ㆍ도지부 회장이 관장하며 모든 시ㆍ도지부는 본회의 중앙회장이 통괄한다.
제9조 (특별임무)
시ㆍ도지부는 본회와의 긴밀한 유대강화와 회무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전 사업년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전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회신설에 노력하고 신설된 지회의 본회 가입을 추천하여야 한다.
3. 전국적인 사업행사 등의 개최주관을 산하 지회가 신청할 시에는 주관능력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4. 당해 시ㆍ도지부의 총회, 이사회,시도단위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에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개최 7일전까지 본회에 보고한다.
5. 본회의 년차표창, 특별표창, 수상신청을 추천한다.
6. 본회에 대한산하지회를 포함하여 제반의 의무금 납부를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7. 본회의 사업수행과 각 시ㆍ도지부 및 지회의 운영실태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정 기일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회설립 및 절차
제10조 (지회설립 요건)
(1) 지회는 시,구,군별로 설립한다. 단 인구 10만 이상 시,구,군은 복수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설립은 정관 제6조에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가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3) 지회설립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입신청서 1부. 정관 1부. 조직기구 1부. 임원명단 1부. 회의명부 1부. 발기인 회의록 1부. 경과보고서 1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및 예산안 1부. (기타 본 회의가 필요로 하는 서류)
제11조 (지회의 신설절차)
본회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신설지회는 다음 신설절차에 의해 시ㆍ도지부가 추천하여 본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회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시ㆍ도지부 회장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 신설지회 관할지부는 제반의무금이 완납되어야 한다.
3. 시ㆍ도지부는 지회의 창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신설하고자 하는 지역내에서 한청의 활동을 이해하며 활동적이고 유력한 인물 약간인으로 하여금 지회 창립발기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5. 위원회는 새로 발기된 창립발기위원회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에 관한 충분한 P.R을 함은 물론 모범적인 정관과 제규정 및 사업계획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협력지도한다.
제12조 (창립총회)
(1) 창립발기위원회는 정회원수 30인이상 확보되면 관할지부와 협의하여 지회 장립총회를 개최한다.
(2) 시ㆍ도지부 위원회는 창립총회에 참석한다.
(3)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임원,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심의 결정한다.
제13조 (가입신청)
본회의 가입신청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중앙사무국에 제출한다.
제14조 (중앙회비)
각지회는 회원1인당 20,000원의 중앙회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하며 상반기 중앙회비는 3월말까지, 하반기중앙회비는 9월말까지 납입하여야한다.
(중앙회비를 소정의 기한내 미납시 지회인준이 자동 취소된다.)
제15조 (신설지회의 명칭)
(1) 지회의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지부 ○○지회”라 호칭한다.
(2) 지회 가입의 승인 이전까지는 “가칭”을 붙여서 칭한다.
제16조 (가입결격)
(1) 본회의 사무총장은 가입신청 서류를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에 입각하여 심사하고, 가입의 적부에 관하여 본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절차도중 가입에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본회의 이사회에 가입 승인이 되지 아니 하였을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시ㆍ도지부 회장을 통하여 일체 서류를 반려하여 신설지회의 결격사유를 시정하여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인증서 전달식)
(1) 신설지회는 본회에의 가입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가입 인증서 전달식을 거행하여야 한다.
(2) 인증식에는 본회의 중앙회장이 참석하여 회기와 인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3) 인증식은 본회가 정하는 표준식순에 따라 진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 1988년 6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본 규정 시행이전에 설립된 지부 및 지회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회 설립 인준번호 및 일자 등에 관하여는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