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부 지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 · 도지부 지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함) 정관 제7조, 제8조 규정에 의거 시ㆍ도지부 및 지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사업)
- 시ㆍ도지부 및 지회의 사업은 본회의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을 하여야 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3조 (운영)
- (1) 각 시ㆍ도지부 및 지회는 당해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 (2) 시ㆍ도지부 및 지회의 정관은 본회의 정관에 준하여야 한다.
- 제4조 (권리와 의무)
- (1) 시ㆍ도지부 및 지회는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2) 각 시ㆍ도지부 및 지회는 소재지에 사무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 (조정)
- 조직의 분규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시ㆍ도지부 및 지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때에는 본회의 이사회에서 심의처리한다.
- 제6조 (준칙)
-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중요사항은 본회 이사회에 정하는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 2 장 시 ㆍ 도지부
- 제7조 (조직)
- (1) 본회의 운영을 원활하기 위하여 15개 지역에서 시ㆍ도지부를 둔다.
- (2) 지부 설립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대전, 충북,경남,전북,제주로 한다.
- 제8조 (관장 및 관할)
- 시ㆍ도지부는 시ㆍ도지부 회장이 관장하며 모든 시ㆍ도지부는 본회의 중앙회장이 통괄한다.
- 제9조 (특별임무)
- 시ㆍ도지부는 본회와의 긴밀한 유대강화와 회무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1. 전 사업년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전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지회신설에 노력하고 신설된 지회의 본회 가입을 추천하여야 한다.
- 3. 전국적인 사업행사 등의 개최주관을 산하 지회가 신청할 시에는 주관능력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 4. 당해 시ㆍ도지부의 총회, 이사회,시도단위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에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개최 7일전까지 본회에 보고한다.
- 5. 본회의 년차표창, 특별표창, 수상신청을 추천한다.
- 6. 본회에 대한산하지회를 포함하여 제반의 의무금 납부를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 7. 본회의 사업수행과 각 시ㆍ도지부 및 지회의 운영실태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정 기일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회설립 및 절차
- 제10조 (지회설립 요건)
- (1) 지회는 시,구,군별로 설립한다. 단 인구 10만 이상 시,구,군은 복수 지회를 둘 수 있다.
- (2) 지회설립은 정관 제6조에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가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 (3) 지회설립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입신청서 1부. 정관 1부. 조직기구 1부. 임원명단 1부. 회의명부 1부. 발기인 회의록 1부. 경과보고서 1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및 예산안 1부. (기타 본 회의가 필요로 하는 서류)
- 제11조 (지회의 신설절차)
- 본회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신설지회는 다음 신설절차에 의해 시ㆍ도지부가 추천하여 본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지회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시ㆍ도지부 회장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 2. 신설지회 관할지부는 제반의무금이 완납되어야 한다.
- 3. 시ㆍ도지부는 지회의 창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4. 위원회는 신설하고자 하는 지역내에서 한청의 활동을 이해하며 활동적이고 유력한 인물 약간인으로 하여금 지회 창립발기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 5. 위원회는 새로 발기된 창립발기위원회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에 관한 충분한 P.R을 함은 물론 모범적인 정관과 제규정 및 사업계획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협력지도한다.
- 제12조 (창립총회)
- (1) 창립발기위원회는 정회원수 30인이상 확보되면 관할지부와 협의하여 지회 장립총회를 개최한다.
- (2) 시ㆍ도지부 위원회는 창립총회에 참석한다.
- (3)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임원,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심의 결정한다.
- 제13조 (가입신청)
- 본회의 가입신청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중앙사무국에 제출한다.
- 제14조 (중앙회비)
- 각지회는 회원1인당 20,000원의 중앙회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하며 상반기 중앙회비는
3월말까지, 하반기중앙회비는 9월말까지 납입하여야한다.
(중앙회비를 소정의 기한내 미납시 지회인준이 자동 취소된다.)
- 제15조 (신설지회의 명칭)
- (1) 지회의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지부 ○○지회”라 호칭한다.
- (2) 지회 가입의 승인 이전까지는 “가칭”을 붙여서 칭한다.
- 제16조 (가입결격)
- (1) 본회의 사무총장은 가입신청 서류를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에 입각하여 심사하고, 가입의 적부에 관하여 본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절차도중 가입에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본회의 이사회에 가입 승인이 되지 아니 하였을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시ㆍ도지부 회장을 통하여 일체 서류를 반려하여 신설지회의 결격사유를 시정하여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7조 (인증서 전달식)
- (1) 신설지회는 본회에의 가입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가입 인증서 전달식을 거행하여야 한다.
- (2) 인증식에는 본회의 중앙회장이 참석하여 회기와 인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 (3) 인증식은 본회가 정하는 표준식순에 따라 진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 1988년 6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 본 규정 시행이전에 설립된 지부 및 지회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회 설립 인준번호 및 일자 등에 관하여는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